곽상도 무죄 "뇌물 공인" 국민 분노에 법원·검찰 내놓은 답변

조현호 기자 2023. 2.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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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을 뇌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의도적 부실수사', '방탄 판결'이라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분노가 연일 터져나온다.

법원은 지난 8일 저녁과 10일 오후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이 뇌물이 아닌가, 정말 '산재 위로금'이라고 생각하느냐", "대장동 원주민, 서민들의 피눈물로 곽상도의 아들이 받은 50억이 정말 '적법하게 받은 돈'이라고 판단하느냐"(박용진 의원), "법조비리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 카르텔을 넘기 어렵다"(김용민 의원),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은 무죄. 조국 딸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정청래 의원) 등의 비판과 △10일에도 "법원 방탄판결 검찰 봐주기 수사", "법조 카르텔", "국민이 법조계도 심판할 것", "대리급이 어떻게 50억을 받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뇌물주고 받으면 뇌물죄가 아니란거냐"는 비판이 쏟아진데 대해 어떤 의견이냐는 질의에 간략한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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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도된 부실수사' 비판에 "무죄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항소하겠다"
법원 '앞으로 50억 뇌물 주고받아도 되나'에 "개별 재판에 입장 못 밝혀"
민주당 "공정과 상식 사망선고…국민 분노 어떻게 감당할 건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을 뇌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의도적 부실수사', '방탄 판결'이라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분노가 연일 터져나온다.

이에 검찰은 “무죄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쏟아지는 국민 분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개별 재판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보강증거 제시', '제3자뇌물죄로의 변경', '다른 50억 클럽 금품 수수 의혹 대상자들 수사 증거 제시' 등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동의하느냐 △“의도된 선택적 무능”, “부실수사”,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 수사”, “법조 카르텔”, “딸이 600만원 받은건 유죄고, 아들이 50억 받은건 무죄냐” 등의 검찰 수사 의지를 불신하는 비판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내놓았다.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은 지난 10일 저녁 이같은 미디어오늘의 SNS메신저 질의에 보내온 답변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부가 판결 당일 내놓은 설명자료 외에 이 같은 국민 분노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원은 지난 8일 저녁과 10일 오후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이 뇌물이 아닌가, 정말 '산재 위로금'이라고 생각하느냐”, “대장동 원주민, 서민들의 피눈물로 곽상도의 아들이 받은 50억이 정말 '적법하게 받은 돈'이라고 판단하느냐”(박용진 의원), “법조비리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 카르텔을 넘기 어렵다”(김용민 의원),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은 무죄. 조국 딸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정청래 의원) 등의 비판과 △10일에도 “법원 방탄판결 검찰 봐주기 수사”, “법조 카르텔”, “국민이 법조계도 심판할 것”, “대리급이 어떻게 50억을 받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뇌물주고 받으면 뇌물죄가 아니란거냐”는 비판이 쏟아진데 대해 어떤 의견이냐는 질의에 간략한 답변을 내놓았다.

▲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와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영재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는 10일 오후 이 같은 미디어오늘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의 질의에 이메일 답변을 통해 “개별 재판에 대하여 판결 이외에 별도로 입장이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국민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이 정당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뇌물 전달방법을 법원이 공인해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나아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성토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곽상도 고문료로는 안돼, 아들한테'라는 김만배씨의 육성(법원 제출 증거)이 연일 방송됐는데도 “1심 재판부는 어처구니없게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면죄부를 줬다”며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아도 생계만 달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성실하게 일하는 서민과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법 질서를 존중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의 가슴에 법과 법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심어 주었다”며 “법원은 이같은 국민의 회의와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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