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배상금 전액 기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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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와의 소송에서 1심 승소한 데 대해, 손해배상금은 전액 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건 민사 소송에서, 서울의소리 측이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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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와의 소송에서 1심 승소한 데 대해, 손해배상금은 전액 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모두 기부할 방침이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하는걸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건 민사 소송에서, 서울의소리 측이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백은종 대표는 선고 직후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며 "항소해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밝혀, 김 여사가 최종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금 수령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5440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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