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서울의 소리 '천만 원 배상' 기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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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확정판결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면 당연히 공익을 위해 쓴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 소리 측이 항소해 최종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만큼 김 여사는 최종 승소하더라도 한참 뒤에 배상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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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확정판결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면 당연히 공익을 위해 쓴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내거나 동물 학대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 소리 측이 항소해 최종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만큼 김 여사는 최종 승소하더라도 한참 뒤에 배상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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