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전액 어려운 이웃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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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통화 내용을 유출한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손해배상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는 김 여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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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통화 내용을 유출한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손해배상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는 김 여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손해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하는 것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김 여사가 평소 동물권 보호 행보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만큼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나온 것이고 대법원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판결이) 확정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금은 공익을 위해 좋은 곳에 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김 여사는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그중 10%만 받아들였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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