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통화 공개 손해배상금’ 전액 기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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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화 내용 공개에 따른 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2일) 통화에서 "(통화 내용 공개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면 공익을 위해 좋은 데 써야 한다는 생각을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에게 1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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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화 내용 공개에 따른 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2일) 통화에서 “(통화 내용 공개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면 공익을 위해 좋은 데 써야 한다는 생각을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1심 판결이 났고, 판결이 확정되려면 시간이 꽤 필요하다”면서, 어디에 기부할지를 언급하는 건 아직 너무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에게 1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은 판결 뒤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상금은 판결 확정 뒤 수령할 수 있는데, ‘서울의소리’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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