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애인 감금하고 노예 취급…남녀 장애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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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인 A 씨와 B 씨는 지난해 6∼7월 가출 후 자신들과 함께 지내던 C(33·여) 씨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휴대전화와 가방을 뺏은 뒤 오피스텔 등에 감금·감시하며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농아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C 씨에게 가출을 제안해 지난해 4월부터 대구 오피스텔 등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두 사람의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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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같은 청각장애인을 감금·폭행하며 일을 시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29) 씨와 B(28·여)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인 사이인 A 씨와 B 씨는 지난해 6∼7월 가출 후 자신들과 함께 지내던 C(33·여) 씨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휴대전화와 가방을 뺏은 뒤 오피스텔 등에 감금·감시하며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C 씨를 노예 취급하며 청소, 설거지,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등 가사노동과 세차 등을 강요하고 화장실에 갈 땐 허락을 받고 가게 하기도 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농아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C 씨에게 가출을 제안해 지난해 4월부터 대구 오피스텔 등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두 사람의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들과 관계에서 철저히 약자가 된 피해자를 가사도우미처럼 부리고 심하게 폭행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도 이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희진 기자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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