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금’ 전액 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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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 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1000만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0일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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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 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1000만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0일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애초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 측 대리인은 판결 선고 직후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이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 학대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소리 측이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만큼 김 여사는 최종 승소하더라도 한참 뒤에 실제 배상금을 수령할 전망이다.
피고들은 판결이 1심 그대로 확정되면 1000만원에 더해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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