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전액 기부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이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지난 10일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이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지난 10일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1000만 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다.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여사 측은 애초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여사 측 대리인이 판결 선고 직후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이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 학대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소리 측이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만큼 김 여사는 최종 승소하더라도 한참 뒤에 실제 배상금을 수령할 전망이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제20대 대선을 약 2개월 앞둔 지난해 1월 MBC 방송을 통해 김 여사와 해당 기자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을 보도했는데,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별도로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인격권,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 대표는 선고 직후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 빼앗다보니 흉기로 찔러"…편의점 살인 전자발찌 30대, 탈취한 현금은 20만원
- "내 딸, 무속인 되라고?" 격분해 친누나 폭행 살해…징역 20년
- "강하게 저항했다면 안 만졌을 것"…女 중학생 추행한 편의점 사장의 황당 변명
- 갑자기 "탕" 소리…총기 반출하고 파출소 옆 차량서 극단선택한 60대
- “뭐 이렇게 예쁘나” 조국 딸 조민 외모에 감탄한 정철승…외모 품평 논란 ‘파장’
- "인니 전기차산업 활성화, 동남아에 기회"
- 금투세 `도입 vs 폐지`… 증권사 혼란 가중
- 한 고비 넘겼더니 또?… 주주들은 속이 탄다
- 서울 도심 오피스도 팔리는 빌딩 따로 있다
- `K-조선` 혁신기술로 미래 먹거리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