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전액 기부한다

김광태 2023. 2. 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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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이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지난 10일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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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칠곡할매글꼴'의 주인공인 칠곡 할머니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이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지난 10일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1000만 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다.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여사 측은 애초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여사 측 대리인이 판결 선고 직후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이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 학대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소리 측이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만큼 김 여사는 최종 승소하더라도 한참 뒤에 실제 배상금을 수령할 전망이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제20대 대선을 약 2개월 앞둔 지난해 1월 MBC 방송을 통해 김 여사와 해당 기자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을 보도했는데,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별도로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인격권,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 대표는 선고 직후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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