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 800원 유죄>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법으로 장난치나” 민주당 연일 비판

김수연 2023. 2. 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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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울산 남구의 법원 사거리 등에는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무죄 < 버스기사 800원 유죄'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15여개가 내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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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학 울산 남구 지역위원장 현수막 내걸어 비판
서상근 상근 부대변인 “공정에 대한 사망선고. 국민 분노 극에 달해”
손종학 더불어민주당 남구지역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울산 남구의 법원 사거리 등에는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무죄 < 버스기사 800원 유죄’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15여개가 내걸렸다.

이는 법원 판결에 반박한 손종학 더불어민주당 남구지역위원장이 자비를 들어 제작한 현수막이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만인이 평등한 법을 가지고 장난치냐”며 “법은 우리를 버렸다”고 비판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손 위원장이 언급한 ‘버스기사 800원 유죄’ 사건은 버스비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버스기사가 법원에 가서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17년간 버스기사로 일한 A씨는 2010년 버스요금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은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재직 시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오 대법관은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은 금액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상근 민주당 상근 부대변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50억원 퇴직금이 정당하다는 재판부 판결에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실하게 일하는 서민과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며 “법원은 국민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답하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의 무죄가 검찰 수사의 부실함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은 수사력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의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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