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1천만원 배상' 전액 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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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지난 10일 1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1천만 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애초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김 여사 측 대리인이 판결 선고 직후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김 여사는 이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 학대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소리 측이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만큼 김 여사는 최종 승소하더라도 한참 뒤에 실제 배상금을 수령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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