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소년 유해업소 룸카페·멀티방 특별 단속

이강일 2023. 2. 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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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와 멀티방 등에 대한 특별 점검·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은 구·군과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한다.

대구시 등은 통상 3월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단속을 했지만, 최근 청소년 일탈 장소로 지목된 룸카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속을 이달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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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 [대구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시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와 멀티방 등에 대한 특별 점검·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은 구·군과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한다.

대구시 등은 통상 3월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단속을 했지만, 최근 청소년 일탈 장소로 지목된 룸카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속을 이달로 앞당겼다.

단속 대상은 룸카페·멀티방 등의 업소명으로 영업하는 곳 가운데 밀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한 곳, 침대·컴퓨터·TV 등을 설치한 곳,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 등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등이다.

시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에는 시정 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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