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신 모시라고 해서" 무속인 친누나 살해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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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 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무속 관련 문제로 누나와 다투다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아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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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 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을 모시는 문제로 자신의 처를 때려 숨지게 해 유죄가 확정됐는데 다시 이 같은 문제로 한 생명을 더 앗아갔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못 받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무속 관련 문제로 누나와 다투다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딸에게도 무속인이 되라고 하는데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씨는 아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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