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주민발안 성사될까…'보은군 축사 조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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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에서 도내 최초로 시도했다가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해 제동이 걸렸던 주민조례 발안이 재추진된다.
12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안모 씨가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제정을 청구했던 조례 발안의 주민 청구인명부를 보완해 제출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주민발안 성사의 가장 큰 관건은 청구인명부의 유효 서명자가 580명을 넘는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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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보은에서 도내 최초로 시도했다가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해 제동이 걸렸던 주민조례 발안이 재추진된다.
12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안모 씨가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제정을 청구했던 조례 발안의 주민 청구인명부를 보완해 제출했다.
안씨가 처음 제출한 청구인명부에 대한 군의회의 보완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안씨는 지난달 5일 주민 681명이 서명한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서명자 327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이 일치하지 않아 적법한 서명자가 226명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31일 서명자 보정을 요구했다.
안 씨는 이번에 486명의 청구인명부를 추가 제출했다.
주민 발안이 성사되려면 보은에서는 580명 이상(청구권을 가진 주민 2만8천982명의 50분의 1)의 주민이 조례 제정을 청구해야 한다.
군의회는 이번 주부터 주민열람 등 추가 청구인명부에 대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유효 서명자가 법적 기준을 넘으면 조례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반대의 경우라면 주민발안은 취소된다.
군의회 관계자는 "주민발안 성사의 가장 큰 관건은 청구인명부의 유효 서명자가 580명을 넘는지"라고 말했다.
충북에서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조례 제정이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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