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배상금 전액 튀르키예 구호성금 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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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관계자에게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튀르키예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을 위해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12일 여권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촬영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일부 승소한 데 따라, 해당 배상금은 구호성금으로 쓰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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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관계자에게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튀르키예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을 위해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12일 여권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촬영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일부 승소한 데 따라, 해당 배상금은 구호성금으로 쓰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피고들(백 대표·촬영 기자)은 원고(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제20대 대선을 약 2개월 앞둔 지난해 1월 MBC 방송을 통해 김 여사와 해당 기자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을 보도했는데,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별도로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인격권,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 대표는 선고 직후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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