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 마련…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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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반려인(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위한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이 개정안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에 동물 전용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날로 늘고 있는 반려인을 중심으로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설치 기준을 마련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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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진천군이 반려인(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위한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
이 개정안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에 동물 전용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설치 장소는 3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문화공원, 체육공원으로 규정했다.
군 관계자는 "날로 늘고 있는 반려인을 중심으로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설치 기준을 마련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진천군은 2025년까지 5억원을 들여 덕산읍 충북혁신도시 내 돌실공원에 1만㎡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이 공간은 대·중·소형견 놀이시설과 음수대, 보호자 휴식시설, 괸리실, 화장실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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