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50% 지원

이강일 2023. 2. 12. 0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도는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농어촌공사와 약정한 농지 임대료의 50%(연간 최대 200만원)를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올해 1천400여㏊ 농지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이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오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도는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북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한 만 18∼39살 이하 농민으로,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 농업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거주지 시·군청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농어촌공사와 약정한 농지 임대료의 50%(연간 최대 200만원)를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올해 1천400여㏊ 농지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 및 경북청년농부포털 홈페이지(http://gbyfarmer.kr)를 보면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이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오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