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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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농어촌공사와 약정한 농지 임대료의 50%(연간 최대 200만원)를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올해 1천400여㏊ 농지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이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오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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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도는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한 만 18∼39살 이하 농민으로,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 농업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거주지 시·군청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농어촌공사와 약정한 농지 임대료의 50%(연간 최대 200만원)를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올해 1천400여㏊ 농지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 및 경북청년농부포털 홈페이지(http://gbyfarmer.kr)를 보면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이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오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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