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낳은 아이 살해한 30대 여성…징역 4년

노기섭 기자 2023. 2. 1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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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을 겪다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아이를 가졌는데도 출산, 양육 등을 거치며 자책감 등으로 우울 증상을 겪다가 아이를 살해하게 됐다"며 "범행을 저지르던 과정에서 아이를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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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겪어…건강하지 못해 장애 생길까 우려해 범행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산후우울증을 겪다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그는 출산 당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자 장애가 생길 것을 염려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집에서 아이가 자신 때문에 더 많이 울고 보챈다고 생각해 자책감에 시달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이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어 시험관 시술 등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남편이 방 안에서 잠든 사이 ‘아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아이를 가졌는데도 출산, 양육 등을 거치며 자책감 등으로 우울 증상을 겪다가 아이를 살해하게 됐다"며 "범행을 저지르던 과정에서 아이를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산후우울증에 빠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정 부분이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며 "남은 생애 동안 스스로 어린 자녀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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