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어선 4척 적발.. 어획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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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금지 구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어선 4척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11일) 오전 제주시 도두항 북쪽 3,900m 해상에서 조업하던 부산 선적 A호 등 4척을 조업금지 구역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업법상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제주를 기준으로 2,700~7,400m 사이 해역에서는 조업할 수 없습니다.
해경은 현장에서 불법 포획한 고등어 720㎏를 압수했고, 수협에 위탁보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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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금지 구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어선 4척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11일) 오전 제주시 도두항 북쪽 3,900m 해상에서 조업하던 부산 선적 A호 등 4척을 조업금지 구역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업법상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제주를 기준으로 2,700~7,400m 사이 해역에서는 조업할 수 없습니다.
해경은 현장에서 불법 포획한 고등어 720㎏를 압수했고, 수협에 위탁보관했습니다.
불법 어획물은 경매에 부쳐지고, 이후 국고에 귀속됩니다.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서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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