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지원금 부정 수급’ 기업 대표, 2심서 감형
이형관 2023. 2. 11. 22:05
[KBS 창원]창원지법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A씨와 회사 법인의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 회사 여름 휴가 기간에 매출 감소로 불가피한 휴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고용 유지 지원금 4천 3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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