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조력' 김봉현 조카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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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카 김모(33)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1일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등과 관련해 13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던 김 전 회장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잠적할 당시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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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작년 11월 김봉현 횡령 재판 전 도주 과정 도와줘
조카 김모씨,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1심 징역 8월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카 김모(33)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1일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등과 관련해 13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던 김 전 회장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잠적할 당시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보석 상태이던 김 전 회장을 인적이 드문 경기도 하남시 소재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 갔고, 이 차량 안에서 김 전 회장은 전자장치(전자팔찌) 끊고 달아났다. 친족에게는 범인도피죄 적용이 안 돼 검찰은 김씨에 대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1심은 지난 7일 김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간 수사에 협조해왔고 수형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요청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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