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민사 1심 판결, ‘나보타’ 수출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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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 도용과 관련한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는 나보타를 미국, 유럽 등 해외에 판매하는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전날 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나보타 유럽명)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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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 도용과 관련한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는 나보타를 미국, 유럽 등 해외에 판매하는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전날 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나보타 유럽명)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대웅제약과 대웅에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을 폐기하라고 했다.
그러나 2021년 2월에 진행된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간 합의에 따라 1심 결과는 나보타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합의 내용에 이미 한국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 1심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나보타의 생산과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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