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미향,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함의 이유는?

원성윤 2023. 2. 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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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미향 의원에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쓴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글에서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10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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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미향 의원에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것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쓴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글에서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고 적었다.

이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라고 쓴 뒤 윤 의원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10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 한 할머니에게 7천920만원을 기부 및 증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부분을 제외한 기부금품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좌로 모집한 자금을 횡령했고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 이력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면서도 "자금 상당 부분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활동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중하다 보기 어렵다"며 밝혔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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