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아, 할머니 바꿔”…10대 친딸에 욕설 퍼붓던 40대, 비참한 최후
1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4일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친딸 B(16)양에게 총 3회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는 등 자녀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이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자 “할머니 바꿔. XXX아, 너 전화 받지 말고, XXX아”, “XXX 같은 인간” 등이라고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해 11월 2일 춘천시 한 보호관찰소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C씨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자신의 과거 행적에 관해 묻고 기분 나쁘게 대했다는 이유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건강,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보호·양육해야 할 사람임에도 피해 아동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모멸감을 주고 그 자존감을 저하했다”며 “학대 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협해 그 직무집행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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