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촉법소년’ 타령…노래방 때려 부수고도 나 몰라라

이선영 2023. 2. 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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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이 동전을 넣고 노래하는 '코인 노래방' 에 설치된 기계를 부숴 업장에 수천만 원 피해를 입혔지만, 이 가운데 한 외국인 아이의 부모는 '촉법소년'을 운운하며 나 몰라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CCTV를 확인한 노래방 주인은 처음엔 아이들의 치기 어린 장난인가 싶었지만 아이들이 미리 CCTV를 가리는 등 행동까지 하는 것을 보고 계획적인 행동이라 판단, 이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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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수천만원 기계 부순 10대들
외국인 아이 부모 "촉법소년이라 책임 없다"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초등학생들이 동전을 넣고 노래하는 ‘코인 노래방’ 에 설치된 기계를 부숴 업장에 수천만 원 피해를 입혔지만, 이 가운데 한 외국인 아이의 부모는 ‘촉법소년’을 운운하며 나 몰라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방 기계를 파손하는 초등학생의 모습.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8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일 오후 4시께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무인 동전 노래방에서 발생한 초등생들의 난동 사건을 다뤘다.

이날 초등학교 3, 4학년인 어린이 세 명은 개업한 지 보름밖에 안 된 노래방에서 여러 방을 돌아다니며 각목과 마이크로 새 기계를 부수고 발로 마구 찼다. 아이들의 행동으로 노래방 주인은 3200만원어치의 피해를 입었다.

CCTV를 확인한 노래방 주인은 처음엔 아이들의 치기 어린 장난인가 싶었지만 아이들이 미리 CCTV를 가리는 등 행동까지 하는 것을 보고 계획적인 행동이라 판단, 이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책임을 물었다.

그런데 세 아이 중 한 외국인인 아이의 부모가 “우리 애는 촉법소년이라 책임이 없다”며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국적이 아니라 나이에 걸려 형사적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행위를 한 것은 맞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며 아이가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법정감독인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노래방 주인은 아이들의 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남의 나라 와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외국인은 추방해라”, “너네 나라 가서 살아라. 아이 행동 보니 부모도 어떨지 보이네”, “외국인 부모도 촉법소년 타령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법이 답이 없다는 걸 쟤들도 아는 거네”, “이제 외국인까지 법을 이용하네” 등의 반응을 남기며 분노를 표했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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