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 해외 수출 문제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 도용과 관련한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는 나보타를 미국, 유럽 등 해외에 판매하는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전날 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유럽명 나보타)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 도용과 관련한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보툴리눔 제제는 흔히 '보톡스'로 불리며,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회사는 나보타를 미국, 유럽 등 해외에 판매하는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전날 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유럽명 나보타)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대웅제약과 대웅에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을 폐기하라고 했다.
하지만 2021년 2월에 진행된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간 합의에 따라 1심 결과는 나보타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합의 내용에 이미 한국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이 합의는 2019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끝내기 위해 진행됐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 빼앗다보니 흉기로 찔러"…편의점 살인 전자발찌 30대, 탈취한 현금은 20만원
- "내 딸, 무속인 되라고?" 격분해 친누나 폭행 살해…징역 20년
- "강하게 저항했다면 안 만졌을 것"…女 중학생 추행한 편의점 사장의 황당 변명
- 갑자기 "탕" 소리…총기 반출하고 파출소 옆 차량서 극단선택한 60대
- “뭐 이렇게 예쁘나” 조국 딸 조민 외모에 감탄한 정철승…외모 품평 논란 ‘파장’
- [임기반환점 맞은 尹] 4대 개혁 과제 속에 낮은 지지율 걸림돌
- 영끌족 `눈물의 경매`… 서울 아파트 9년만에 최고치
- 최태원, 페루 이어 일본·중국行… 글로벌 리더십 `광폭 행보`
- 통신3사, 5G·비통신으로 3분기도 호실적… AI 수익화 `박차`
- 보험사, 新회계 논란에 시작된 `눈치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