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편의점 점주 강도살해한 30대 구속

김석모 기자 2023. 2. 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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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붙잡힌 A씨가 11일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이고 일하던 점주까지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호동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던 A씨는 범행 이유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을 찾아 점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어 그는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후 편의점을 빠져나갔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범행 1시간쯤 지나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발찌를 훼손한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이틀뒤인 지난 10일 오전 6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 금품을 빼앗으려 편의점에 갔다”면서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방어해 순간적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평소 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해왔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근무 중이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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