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억울했을까”…이재명, 윤미향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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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인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전날 검찰로부터 11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며 감싸안았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연계망서비스(SNS)에 '윤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란 글을 올리고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반 재판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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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인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전날 검찰로부터 11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며 감싸안았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연계망서비스(SNS)에 '윤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란 글을 올리고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반 재판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며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며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전날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부금품법 위반 등 윤 의원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48)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중 대다수가 무죄로 밝혀졌지만 업무상횡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소명이 부족했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항소심에서 성실히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출석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등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36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새로 제시된 증거가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아무 근거 찾을 수 없었다.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출석하면서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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