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미향에 사과 “저조차 의심…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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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혐의 대부분에 무죄 판단을 받은 데 대해 윤 의원에게 사과하면서 검찰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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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통째 부정당해… 얼마나 억울했을까”
윤 의원, 기부금 횡령 1심 혐의 대부분 무죄
벌금 1500만원 선고… 확정 시 의원직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혐의 대부분에 무죄 판단을 받은 데 대해 윤 의원에게 사과하면서 검찰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고 적었다.
이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라고 쓴 뒤 윤 의원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검찰이 윤 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전날 업무상횡령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18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17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사용 일시와 시각, 액수, 장소 등에 비춰 정대협 활동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선 “시민이 십시일반 기부한 금액으로 운영되기에 누구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었다.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3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이 과정에서 횡령액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사실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다.
만약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의원직을 잃는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검찰은 1억원 넘게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1700만원 정도를 유죄로 특정했다”며 “소명이 부족했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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