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이 악마로 만든 윤미향, 얼마나 억울했을까"

강지수 2023. 2. 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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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을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며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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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을 강력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며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며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하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전날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48)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기부금품법 위반 등 윤 의원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는 이날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매우 부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조사도 제가 낸 진술서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해석 등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며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제시된 증거도 없다.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날을 세웠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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