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선고”

김경화 기자 2023. 2. 11. 16: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과거 조민 장학금에 “부모 보고 준 것”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2.8/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무죄 판결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11일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의 퇴직금이 정당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합법적인 뇌물 전달방법을 법원이 공인해준 것”이라며 “50억원 퇴직금이 정당하다는 재판부 판결에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만배씨가 육성으로 ‘곽상도 고문료로는 안돼, 아들한테’라며 법망을 피해 돈을 전달할 방법까지 논의했음에도 1심 재판부는 어처구니없게 면죄부를 줬다”며 “법원의 판단은 성실하게 일하는 서민과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법원은 이 같은 국민의 회의와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이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부모 보고 장학금이 나간 것”이라며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의 장학금 수령을 문제 삼은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구속기소됐는데, 그간 50억원에 대해 “생계를 달리하는 아들이 받은 돈”이라며 뇌물 혐의를 부인해왔다. 국민 법 감정과 거리가 있는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