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불법조업한 타 지역 어선 4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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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상 조업 금지 구역위반 혐의로 부산선적 A호 등 총 4척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부산선적 대형선망 A(129t·승선원 28명)호 등 4척은 이날 오전 7시51분께 제주시 도두항 북쪽 3900~6400m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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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해경, 수산업법 위반 혐의 조사 중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해상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상 조업 금지 구역위반 혐의로 부산선적 A호 등 총 4척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부산선적 대형선망 A(129t·승선원 28명)호 등 4척은 이날 오전 7시51분께 제주시 도두항 북쪽 3900~6400m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A호 등 4척을 적발했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포획한 고등어 등 어획물 720㎏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수협에 위탁보관 조치했다. 어획물은 강제경매 처분해 국고세입에 귀속시킬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제주 본섬에서 2700m 외측 해역에서 허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본섬에서 7400m 이내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된다.
해경은 지난해에도 조업금지구역에 침범한 타지역 어선 19척을 검거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취약 시간 때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제주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에 대해 엄단해 조업 질서를 바로잡아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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