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뇌물 무죄는 공정 사망선고”…날 세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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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뇌물 무죄 판결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날을 세웠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의 퇴직금이 정당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합법적인 뇌물 전달방법을 법원이 공인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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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뇌물 무죄 판결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날을 세웠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의 퇴직금이 정당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합법적인 뇌물 전달방법을 법원이 공인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만배씨가 육성으로 '곽상도 고문료로는 안돼, 아들한테'라며 법망을 피해 돈을 전달할 방법까지 논의했음에도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면죄부를 줬다"며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아도 생계만 달리하면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성실하게 일하는 서민과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법원은 이같은 국민의 회의와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판결문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곽병채를 통해 피고인 곽상도에게 50억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김만배의 발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 인정했을뿐, 발언 내용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뇌물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 대응 인력을 충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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