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곽상도 1심 무죄에 검찰 비상… "재판 대응 인력 추가"

양진원 기자 2023. 2. 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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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혐의 관련 재판에 공소유지 인력을 확충한다.

1심 재판부가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나온 조치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항소심에 대한 검사 인력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의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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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세후 25억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대응 인력을 추가할 예정이다. 사진은 곽 전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온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혐의 관련 재판에 공소유지 인력을 확충한다. 1심 재판부가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나온 조치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항소심에 대한 검사 인력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수사팀을 개편하기 전 기존 대장동 의혹 수사팀이 기소한 사건이다. 송 지검장은 현재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공소 유지 인력을 추가 투입해 재판을 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보강될 인력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송 지검장은 조만간 1심 판결과 관련해 기존 수사팀으로부터 그간 경과도 직접 보고 받을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의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자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검찰은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수사팀은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한 잔여 수사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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