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갈비탕 쏟고 손님도 책임 있다며 소송한 식당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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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당에서 뜨거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 엎질러 손님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손님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해 논란입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갈비탕을 엎지르면서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갈비탕이 뜨겁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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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당에서 뜨거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 엎질러 손님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손님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해 논란입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갈비탕을 엎지르면서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입원까지 하게 됐고, 음식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음식점에 1천7백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죠.
그런데 이 식당, '갈비탕이 뜨겁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최근 항소심에서는 100만 원 더 오른 1천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정용희,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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