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젊은 세대 불만 터진 현재 한국 상황

김도균 기자 2023. 2. 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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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를 포함한 경로 우대 대상은 '65세부터'가 아니라 '65세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 범위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연령을 높이기보다는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이나 승차 횟수 규제 같은 현실적인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세대 간 복지 형평성 논란에 이어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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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를 포함한 경로 우대 대상은 '65세부터'가 아니라 '65세 이상'입니다.

대구시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고도 70세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판단 권한을 갖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 범위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노인 연령 상향 논란에 중앙정부인 복지부가 가세하자, 노인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연령을 높이기보다는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이나 승차 횟수 규제 같은 현실적인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세대 간 복지 형평성 논란에 이어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 취재 : 신용식, 구성 : 김도균, 편집 : 정용희,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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