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년 8개월 만에… ‘성폭력 피해’ 이예람 중사 순직 인정

이정수 2023. 2. 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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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했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 9일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중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 종결서에는 이 중사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할 당시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와 이어진 2차 가해에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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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2022.05.20 연합뉴스

군 당국이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했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 9일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중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이후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 갔으나, 이 과정에서 해당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사건 무마성 회유·압박에 시달리다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 처분한다는 내용의 변사사건 종결서를 공군에 보낸 바 있다.

이 종결서에는 이 중사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할 당시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와 이어진 2차 가해에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될지는 추후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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