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고 싶어서” 무단결근 한 사회복무요원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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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춘천의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이틀, 나흘, 닷새 로 나눠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원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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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춘천의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이틀, 나흘, 닷새 로 나눠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원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21년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단지 쉬고 싶었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시 징역형만을 규정한 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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