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2차 조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첫 판결

YTN 2023. 2. 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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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민기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어제 11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1년 3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는데요박성배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13일 만에 검찰 출석이었는데. 이 대표는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내용들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겁니까?

[박성배]

우선 대장동 사업 관련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즉 성남시 등의 내부 정보를 유출해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수사도 이어졌고 최근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등 측근들이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실제로 인지하고 공모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앵커]

크게 주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았는데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소환입니다. 앞으로 추가 소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추가 소환은 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도 추가 소환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양자 간 신경전은 벌어졌지만 일단 소환을 요청할 때마다 제1야당 대표가 소환에 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또 한 번 검찰이 소환을 요청하기도 부담스럽고 소환해 조사를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소환하지 않은 채 사건 결론을 마무리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보면 검찰이 정영학 녹음파일을 새롭게 듣고서는 이 내용 표현들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428억 약정 의혹은 기존에 많이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 부분에서 추가로 검찰이 확인한 내용이 있을까요?

[박성배]

통상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할 때는 녹음파일 자체를 제출하기보다는 녹음파일을 속기사가 녹취한 녹취록을 제출합니다. 필요할 때는 녹취록과 더불어서 녹음파일도 동시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는 정영학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녹음파일도 같이 제출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검찰이 자체적으로 녹음파일을 들어보고자체 녹취록을 작성해 보니 내가가 아니라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로 들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걔네는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라고 보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사실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라고 녹취록 사실을 현출했을 때도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걔네, 즉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 확보하게 될 이익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습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앵커]

기존에 계속 나왔던 의혹들을 한 번 더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박성배]

내가 아니라 걔네라고 표현했다는 것. 즉 직접적으로 걔네를 표현했다는 것, 그 정도 사실관계 확인이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영학 녹취록은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배임 혐의가 가장 중요한 혐의라고 할 수 있는데 배임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야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성남시가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두고 우선이익을 성남시가 확보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정한 고의가 있어야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고의는 결국 이재명 대표 측이 돈을 받기로 사전에 약정했다거나 이재명 대표 측과 민간 사업자들이 오랜 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는 혐의 입증을 해내야 하는데 만약 428억 약정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때는 그 자체도 뇌물약속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배임 의혹을 좀 더 입증하기가 용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앵커]

법원은 이번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명목 50억 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뇌물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건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 대표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박성배]

대장동 사건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유가 곽상도 전 의원 사건에서 재판부는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아들을 통해서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나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논의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이 사실 자체는 모두 정영학 녹취록에 포함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김만배 씨가 사업 공통비 분담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자 내가 부담해야 할 그 부담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거액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구체화시킬 무렵에는 성남의 뜰 컨소시엄 문제를 연결시키지 않더라.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하나은행 관련자들을 법정에 불러내 진술을 봐도 하나은행이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한 상황도 존재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곽 전 의원이 로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뇌물죄에서는 대가관계가 핵심인데 정영학 녹취록의 김만배 씨의 발언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곽 전 의원에게 뇌물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것입니다.

즉 정영학 녹취록의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사건에서도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인 김만배 씨의 진술, 나아가서 대가관계 등 여타 범죄구속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정황과 물적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앵커]

따져보면 거액을 주기로 논의한 정황 등은 인정할 수 있고 돈 언쟁에 대해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돈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이런 식의 법리로 볼 수 있겠네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거액을 넘겨주었다,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판시를 법원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내세워서 즉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돈을 받은 것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지만 대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이상 뇌물죄로 의율하기 어렵고 사실 대과관계만 인정된다면 아들이 받았든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든 곽 전 의원에게 돈을 넘겼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의 핵심 요건인 대가관계에 대해서는 정영학 녹취록 외에는 구체적인 입증 방법을 마련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 사건은 곽 전 의원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결국 무죄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앵커]

이 무죄 판결을 두고 정치권, 법조계,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여론도 나오기는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검찰이 곽 전 의원을 수사 단계에서 구속한 이후에 재판 단계에서는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다 보니 다소 느슨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사단계 구속영장 신청할 때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영장전담판사는 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재판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피고인이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해 보고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항변하게 되고 각종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의 시각과 배치되는 증언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치되는 증언이 나왔을 때는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대가관계에 대한 물적 증거와 정황들을 추가로 확보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 왔어야 하는데 대가관계에 관해 재판부가 납득할 정도의 입증을 해내지 못하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거액의 돈이 오고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또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졌던 김 모 씨가 이번에 국내로 귀국을 했습니다. 검찰이 김 씨를 상대로 어떤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박성배]

김 모 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입니다. 매제이자 그룹의 재경총괄본부장으로서 금고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횡령 외에도 대북송금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데 모두 돈과 결부된 문제입니다.

김 전 회장 스스로도 금고지기가 돈의 흐름은 더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해 왔고 이 김 모 씨가 이번에 입국함으로써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자금의 조성 경위와 흐름을 밝혀주지 않을까. 또 나아가서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단초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모 씨의 진술 내용에 따라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진행되고 관련된 보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관련 항변이 더 나오지 않을까.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모 씨의 소환과 그 진술로 인해서 양측의 대립이 더 격화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김 모 씨에 대한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이 위례, 대장동 의혹, 성남FC 의혹을 아예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박성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마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주 우려가 존재해야 하는데. 물론 검찰이 이 정도 사안이라면 충분히 중죄를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 중죄가 예상되면 그 자체가 도주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 보니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 청구의 또 다른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 수 있습니다.

각종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제기될 만한데 그 전제로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모로 범죄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영장전담판사가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때는 검찰로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고 해도 국회 회기가 지속되는 이상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더러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검찰 출석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영장 청구라든지 소환 일정 같은 것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 아니다. 이런 의혹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먼저 판결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박성배]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의 수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통정매매, 사전에 일정한 금액과 거래량을 약정하고 사고 파는 방식. 둘째는 현실 거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는 고가 매수. 시세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부정보 유출 행위,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검찰은 범죄의 시기에 따라서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누어 공소 제기를 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중에서 1단계와 2단계 중간 지점인 2010년 10월 20일까지와 그 이후 5단계까지로 크게 나눕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 10월 20일까지는 자본시장법의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하였으므로 면소 결정을 하게 되고 2010년 10월 21일부터 5단계까지는 포괄일죄로 판단하지만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합니다.

다만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권오수 전 회장의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노렸다기보다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정을 들어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다수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실패한 시세 조정.

즉 시세 조정을 시도했지만 이익을 크게 보지 못했거나 오히려 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됩니다. 다만 그중 주포 이 모 씨의 경우에는 주가조작과 직접 관련이 없는 회사 관련 자산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어떻게 보면 최대 쟁점이었는데. 그러니까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건을 2개의 별개의 범죄다, 이런 식으로 본 건데요. 구체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박성배]

1단계부터 2단계 중간 지점, 즉 2010년 10월 21일과 그 이후의 범죄를 나누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주포의 차이입니다. 주포는 주가조작의 총괄 책임자를 일컫는데 앞선 행위들은 권 전 회장의 의뢰에 따라서 주포 이 씨가 범행을 주도한 반면에 그 이후의 행위는 주포 김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

주포의 변화는 주범의 변화이고, 주범의 변화는 범행 방식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련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이 판단에 따라서 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행위와 2010년 10월 21일 이후의 행위를 나누고 이전의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결정, 이후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니 유무죄 판단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됩니다.

다만 내부정보 유출행위만큼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합니다. 즉 회사의 호재성 정보를 은밀히 알려줘서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했다는 혐의인데 언제 누구에게 어떤 비밀정보를 알려주었는지 검사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공소 기각됐습니다.

[앵커]

권오수 전 회장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논란도 좀 있지 않습니까?

[박성배]

판결 자체에 대해서 주가조작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과 관련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가조작은 따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가조작 시도 행위 자체만으로 온전히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50억 원을 넘어서면 가중하는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가조작 행위만으로서 시장의 주식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 그로 인해 침해된 주가 시장의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 일부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마는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다 보니 피고인에게 온전히 불이익하게 판단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은 범죄 증명과 관련된 증거력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 사유에서 일부 고려하지 않을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도과했는데 이제 와서 상당히 과거의 일을 단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엄한 처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단도 일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사건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거였는데 사실상 이번에 전주, 그러니까 돈을 댄 사람에게는 범죄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서 무죄를 또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박성배]

전주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이 결부돼 있기 때문인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도 일부 현출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중 일부를 들여다보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직접 통화해서 주식을 전화로 주문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이 시점은 2010년 1월 12일이라 이미 면소로 법원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사도 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작전 세력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파일이 발견됐고 이 파일에서 증권계좌 현금 보유 내역이 정리돼 있습니다. 그 작성일자가 2011년 1월 13일로서 유무죄 판단 기간에 포함됩니다.

아울러서 주가조작 선수들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 직후에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주식 8만 주가 3300원에 매도한 주문이 나왔는데. 주가조작 선수들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도 2010년 11월 1일로 유무죄 판단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

아직까지는 연루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된 투자 시점은 면소로서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연루 의혹도 남아 있는 만큼 적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정도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김 여사의 어머니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통화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박성배]

김 여사 어머니 관련 내용도 법정에서 일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김 여사뿐만 아니라 김 여사 어머니와 관련해서 주가조작과 관련해 전주로 평가받을 수 있다거나 주가조작을 인식하고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으로서 기소도 되지 않았었고 아직까지는 피의자로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 현재로서는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해서 논단하기 어렵고 적어도 일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현출된 정황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 사건을 나눠보면 검찰 같은 경우는 5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봤고 그 중간에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죄가 입증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김건희 파일이라는 것이 공개되면서 연루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소환조사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박성배]

비록 이 사건에서 전주로 기소된 피고인 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재판 단계에서 이 정도 내용이 현출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대면조사가 됐든 서면조사가 됐든 관련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다만 특검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 사건에서 전주로 기소된 피고인 2명이 무죄가 선고된 만큼 전주로 기소된 피고인 2명과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권오수 전 회장과 어떤 유착관계가 있어서 단순 투자자를 넘어서 전주로서 이 사건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더 의심할 만한 정황을 제시해야 특검 주장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전주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단 무죄로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리적 사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주라는 평가 자체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평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 투자자인지 전주인지를 가늠할 때는 주가조작 자체를 인식하고 공모했는지 여부가 결정적인데. 통상은 단순 투자자가 전주로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인지하고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은 해 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단순 투자자와는 다르다는 새로운 주장이나 관련 정황도 충분히 제시해야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거나 특검 주장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항소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박성배]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이 난 이상 피고인 측도 검찰 측도 모두 항소할 것 같습니다. 어제 판단은 1심 판단에 불과합니다. 1심 판단에서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범행은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항소심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가 면소 대상이 되지 않는 유무죄 판단 대상이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유무죄 판단 대상 자체도 면소 대상이라는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유무죄 판단도 엇갈릴 수 있습니다. 1차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항소심 단계에서 또 다른 판단이 이뤄지거나 상고심 단계에서 또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은 면소 부분이므로 애초에 수사 대상에서 배제한다기보다는 연루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온전하게 파악하는 조치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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