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된 '법꾸라지' 우병우, 변호사 활동 재개… 변협에 등록 마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6·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로 다시 활동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해 말 복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6·사법연수원 22기)도 변호사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말 복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7·사법연수원 19기)도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요청을 수리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부임하면서 지난 2014년 변호사 휴업신고를 한 뒤 지난해 5월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마쳤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형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서가 수리됐다.
이후 지난해 9월1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지만 같은해 12월28일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변호사 등록이 가능해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해 말 복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6·사법연수원 22기)도 변호사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말 복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7·사법연수원 19기)도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변협 등록심사위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등록 거부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머리 잘랐어요"… 강민경, 구설수 속 심경 변화왔나 - 머니S
- "주방뷰면 어때" 둔촌주공 84㎡ 대부분 '완판' - 머니S
- BJ 된 신정환, 라방 도중 '발끈'… "썰어버린다" - 머니S
- "해롱해롱한 기분"… 유아인 '베테랑' 속 연기, 진짜였나 - 머니S
- 이부진의 아들 졸업식 패션 화제… 재킷·백·스마트폰 뭐길래 - 머니S
- 현아, '던과 재결합설' 불편했나… 손가락 욕설을? '헉' - 머니S
- [Z시세] 퇴근후 강아지와 붕어빵 나눠먹고 '댕댕처럼' 한잔 - 머니S
- "유아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도 유니버스 '소름' - 머니S
- "빚부터 갚자" 1월 은행 가계대출, 19년만 최대폭 감소 - 머니S
- '나솔' 모태솔로 광수, 집착 논란 사과… "참 ○○○였더라"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