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 우병우, 변호사 등록 마쳐

김남희 기자 2023. 2. 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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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6·사법연수원 19기)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말 복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7·사법연수원 19기)도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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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별사면 동기' 김진모·최윤수도 등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6·사법연수원 19기)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초 우 전 수석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변호사 등록 요청을 전달받았다. 이후 지난 8일 외부 인사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등록을 결정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지난 2021년 9월 실형이 확정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되면서 변호사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말 복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7·사법연수원 19기)도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름 만에 복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6·사법연수원 22기)도 변호사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심사위는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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