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전 떳떳하다” 논란...“곽상도 아들은?” [시사18초]

신성철 2023. 2. 11. 10:2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 18초│10화
조민 씨의 "난 떳떳하다"는
인터뷰, 비판받아 마땅한가?
<패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무엇이든 짧고 재밌어야 많이 보는 시대. 시사 대담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계일보 영상팀은 트위터에서 재미의 영감을 얻어왔습니다. 트위터의 140자 제한 덕분에 이용자들은 간결하면서 힘 있는 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40자를 소리 내면서 읽으면 약 18초가 걸립니다. 시사 대담에서도 패널 발언을 18초로 제한한다면 어떨까요? 나아가 시간제한이 9초, 5초, 2초로 점점 줄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시사 18초’는 이 같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신개념 정치 콘텐츠입니다. 수시간까지 달하는 기존 시사 대담의 긴 호흡에서 탈피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장녀 조민씨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 ‘난 떳떳하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것을 두고 한주간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조씨의 SAT(미국의 대학 입학 자격시험) 성적이 미국 하버드대에 들어갈 성적보다 뛰어났으며, 그가 받은 장학금도 누가 받는지 투명하게 공개된 것이었다”며 “이게 어떻게 유죄냐”고 조씨를 감쌌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고도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받은 건 재판이 똑바로 된 것이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조민씨는 지난 6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난 4년 간 조국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다”며 “저는 떳떳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동안 의사 생활을 하며 동료‧선배들에게 들은 평가에 대해선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도 전했습니다.

◆ 문성호 “조국은 위선자” VS 이경 “권력형 비리 없었다”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시사18초’ 녹화에서 조 전 장관 부녀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밤을 새워가며 한자라도 더 공부하려고 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나 기득권의 특권으로 이익을 보고 자신의 학력을 위조하는 것은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조 전 장관이 말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민씨가 공부를 잘했다’는 옹호론을 두고 “(의대) 응시 자격 자체가 부정하게 얻은 학력으로 얻은 것인데 시험의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하물며 (대학에서) 1점대 학점으로 유급까지 하셨던 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문 대변인은 또 “보통 장학금은 성적 우수 또는 가계 곤란 두가지 사유 중 하나로 나온다”며 “조씨는 이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못 했는데, 어떻게 받은 것이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이에 맞서 이 부대변인은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을 왜 타인들이 규정하느냐”며 “그 장학금을 받은 다른 학생들은 성적이 어땠는지, 가계가 어땠는지 정확히 확인해보고 나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검찰은 이와 관련해 아무 것도 밝혀낸 게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입시 비리는 권력형 비리 형태가 아니어도 청탁이나 친분을 이용해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대변인은 “뭐가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냐”며 “판결문에도 없는 내용을 말한다면 당 차원에서 고발도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패널의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은 영상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 ssc@segye.com,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