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 고 이예람 중사 순직 결정…1년 8개월만

김지영 2023. 2. 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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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유가족 위로에 끝까지 최선”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2022.05.20 / 사진=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가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이 중사 극단적 선택 이후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오늘(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9일 고인의 순직을 결정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임무수행 중 사망한 이는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사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근무 당시 강제 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임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번 순직 결정으로 이 중사는 순직 처리 보상금,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는 변사사건 종결서를 공군에 보냈습니다. 군 수사기관이 변사사건 종결서에 담은 사망원인은 등 관련 내용은 순직 처리를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이 종결서에는 이 중사가 2021년 3월 비행단 근무할 당시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와 이어진 2차 가해가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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