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 이예람 중사 순직 인정

김지현 2023. 2. 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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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성폭력 피해 뒤 숨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중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신고했고 이후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 갔다.

이 중사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될지는 추후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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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앞에서 공판 이후 유가족 이주완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검사와 장 중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군이 성폭력 피해 뒤 숨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중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신고했고 이후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 갔다. 하지만 해당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숨졌다.

이 중사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될지는 추후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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