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리스크’ 벗어날까

박태진 2023. 2. 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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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좌 대여 1단계 ‘별개 범죄’로 시효 만료 판단
2단계서도 金여사 관여 정황 포착…檢, 추가 수사할 듯
주범 권 전 회장 집행유예형에 수사 동력 다소 상실
‘통화녹음’ 서울의소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재판부 판결이 지난 10일 속속 나오면서 정치권 뿐 아니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통화녹음’ 보도에 따른 언론매체 상대 손해배상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김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 수사나 법정 공방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가 합장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金 여사, 2단계 세력과 연락 정황 등장

재판부는 우선 검찰이 총 5단계로 구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1단계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2010년 9월의 범행과 2단계 초반인 2010년 9~10월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 기각했다.

1단계 주포였던 이씨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맡아 관리하며 주가조작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 측은 이와 관련해 이씨를 전문가로 소개받아 주식 위탁 관리를 맡겼으나, 계속 손실만 봐서 1단계 기간인 2010년 5월 남아 있는 주식을 모두 별도 계좌로 옮긴 뒤 절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씨 범행에 공소기각 판단을 내린 만큼, 김 여사가 1단계 기간 이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행위에 대한 수사는 실질적 필요성이 상실된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주포가 이씨에서 김씨로 바뀐 2단계 2010년 10월 이후의 범죄는 포괄일죄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 기간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는 2단계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2011년 1월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 측은 이와 관련, 1단계 주포 이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으며,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 전 회장 등의 재판 과정에서는 김 여사가 2단계 세력들과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계좌 운영을 위탁한 정황과 진술이 등장했다.

검찰이 지난해 4월 법정에서 공개한 파일에는 당시 김 여사의 계좌 인출 내역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관련 내용이 정리돼 있었다. 이로 인해 주가조작 세력이 김 여사의 계좌 운영에 관여하며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단계 주포 김씨가 김 여사의 계좌를 위탁받아 거래에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진술도 나왔다.

이처럼 여사가 유죄를 받은 주가조작 2단계 가담자들과도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가 조작의 ‘몸통’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전주 중 하나로 의심받는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수사는 동력을 다소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김여사 주가조작’ 野주장 깨져”

대통령실은 이번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인물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주목한 부분은 전주에 대한 무죄 선고다.

그간 민주당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전주 무죄 선고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주장이다. 또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소시효도 만료됐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측에선 “김건희 여사의 결백이 드러났다”고 의미를 둔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이날 김 여사는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백 대표가 선고 직후 항소할 계획을 밝히면서, 해당 소송도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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