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대 사망' 부모 구속…친부 "아내가 다 했다"

이태권 기자 2023. 2. 1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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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구속됐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아내가 아이를 때렸다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아이가 어떤 학대 과정을 거쳐 죽음에 이르게 됐는 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담임선생님은 아이가 숨지기 전날 전화를 걸어 의붓어머니와 통화했는데, 검정고시와 정원 외 관리 등 장기 결석과 관련한 행정 안내에만 그쳤고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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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구속됐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아내가 아이를 때렸다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인천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도, 아이를 때린 것도 모두 아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습니다. (아이를 무엇으로 때리거나 이런 걸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된 의붓어머니도 뒤이어 모습을 드러냈는데,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붓어머니 : (아이는 왜 학교에 안 보냈습니까?) …….]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친모는 두 사람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친모 : 학교도 안 보낼 정도면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으니까. 솔직히 아이 아빠가 몰랐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법원은 의붓어머니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 친부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아이가 어떤 학대 과정을 거쳐 죽음에 이르게 됐는 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이가 숨지기 전날 학교에서 전화를 걸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아이가 숨지기 전날 전화를 걸어 의붓어머니와 통화했는데, 검정고시와 정원 외 관리 등 장기 결석과 관련한 행정 안내에만 그쳤고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파악한 미인정 결석 초등학생 수는 전국에 6천 2백여 명에 달하고,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은 9백여 명에 이릅니다.

교육부는 미인정결석 학생들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최혜란, CG : 강경림·조수인)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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