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도 줄줄이 ‘입법 독주’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안전운임제, 노란봉투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니, 법사위를 건너뛰는 방식으로 ‘입법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유효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이 법안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토위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에 막혀 있다. 최근 정부·여당은 화물 기사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기존의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위 총 30명 가운데 민주당 17명, 정의당 1명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건(재적 5분의 3)이 된다.
또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법으로 불법을 보호하자는 편향적 친(親)노조 법안”이라며 반대 중이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법사위에서 60일이 경과된 후에도 감감무소식이면 국회 직회부 카드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환노위 총 16명 위원 가운데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채울 수 있다.
야당 원내지도부는 최근 각 상임위에 “여당 반대로 민생 법안이 가로막혔을 경우 직회부 카드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은 법사위를 패싱하고 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하려 했으나, 최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여야 합의를 주장하고 나오면서 본회의 직회부에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전날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폭주를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내년도 총선에서 민주당을 소수 정당으로 전락시키고, 민주당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의회 폭거가 도를 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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