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등교할때 발열검사 안해도 된다

김은경 기자 2023. 2. 1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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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방역운영案 발표… 자가진단 앱 유증상자만 입력

오는 3월 새 학기부터는 등교 때 발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줄면서 불필요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또 급식실과 기숙사 공용 공간 칸막이가 사라지는 등 학교 내 방역 수칙이 일부 완화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생·학부모 방역 피로감과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온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자가진단 앱’은 앞으로 유증상자만 입력하면 된다. 자가진단 앱은 매일 코로나 증상이 있는지를 입력하는 것으로, 학교 업무가 불필요하게 늘고 학부모들도 번거롭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장에선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앞으로는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내지 가족 확진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 입력하면 된다. 앱에 정보를 입력하면,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다시 등교할 때 검사 확인서나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현재 정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따라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로 전환된 상태다. 다만 통학 차량·수학여행 버스에 탑승할 때는 써야 한다. 또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 환기가 어렵거나 다수가 밀집해 비말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에선 착용을 권고한다. 교육부는 “수업 중 환기와 소독, 유증상자 관찰실과 검사 등 기본 방역 조치는 유지한다”며 학교장 판단으로 일부 방역 조치는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교내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일부 학년·학급에 대해 발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방역 수칙을 이처럼 완화하는 건 국내 코로나 유행 상황이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 사회성 결여, 기초 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 활동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학일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을 갖고 새 방역 지침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지원할 방침이다. 1학기에 학교 방역 전담 인력 최대 5만8000명을 배정하고,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도 계속 지원키로 했다. 10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1만3504명으로 전날보다 1160명 적고 일주일 전인 3일(1만4961명)보다도 1457명 적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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