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年 10만달러까진 신고 안해도 된다

조응형 기자 2023. 2. 1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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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6월부터 연간 10만 달러까지 별도 신고나 증빙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개정해 사전 신고, 서류 제출 없이 송금 및 자본거래를 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등 해외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 신고 외에도 수시 보고와 매년 1회 정기 보고 등 사후 보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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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5만달러서 확대
기업 해외투자때 ‘수시 보고’ 폐지
서울 중구의 한 환전소의 모습. 뉴스1 DB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연간 10만 달러까지 별도 신고나 증빙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송금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외국환거래은행을 지정한 후 해당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고, 사전에 다수의 증빙 서류를 내거나 사전 신고를 해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개정해 사전 신고, 서류 제출 없이 송금 및 자본거래를 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전 신고 의무 대상인 거래 유형도 기존 111개에서 65개로 줄인다.

기업들의 외화 조달과 해외 투자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이 외화를 빌릴 때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금액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 초과’에서 ‘5000만 달러 초과’로 높인다.

해외 직접투자 시 보고 절차도 한결 간편해진다. 현재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등 해외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 신고 외에도 수시 보고와 매년 1회 정기 보고 등 사후 보고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수시 보고는 폐지되고 매년 1차례 정기 보고로 통합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 고시)을 개정해 이 같은 제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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