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年 10만달러까진 신고 안해도 된다
조응형 기자 2023. 2. 1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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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6월부터 연간 10만 달러까지 별도 신고나 증빙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개정해 사전 신고, 서류 제출 없이 송금 및 자본거래를 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등 해외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 신고 외에도 수시 보고와 매년 1회 정기 보고 등 사후 보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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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5만달러서 확대
기업 해외투자때 ‘수시 보고’ 폐지
서울 중구의 한 환전소의 모습. 뉴스1 DB
기업 해외투자때 ‘수시 보고’ 폐지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연간 10만 달러까지 별도 신고나 증빙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송금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외국환거래은행을 지정한 후 해당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고, 사전에 다수의 증빙 서류를 내거나 사전 신고를 해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개정해 사전 신고, 서류 제출 없이 송금 및 자본거래를 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전 신고 의무 대상인 거래 유형도 기존 111개에서 65개로 줄인다.
기업들의 외화 조달과 해외 투자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이 외화를 빌릴 때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금액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 초과’에서 ‘5000만 달러 초과’로 높인다.
해외 직접투자 시 보고 절차도 한결 간편해진다. 현재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등 해외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 신고 외에도 수시 보고와 매년 1회 정기 보고 등 사후 보고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수시 보고는 폐지되고 매년 1차례 정기 보고로 통합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 고시)을 개정해 이 같은 제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송금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외국환거래은행을 지정한 후 해당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고, 사전에 다수의 증빙 서류를 내거나 사전 신고를 해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개정해 사전 신고, 서류 제출 없이 송금 및 자본거래를 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전 신고 의무 대상인 거래 유형도 기존 111개에서 65개로 줄인다.
기업들의 외화 조달과 해외 투자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이 외화를 빌릴 때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금액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 초과’에서 ‘5000만 달러 초과’로 높인다.
해외 직접투자 시 보고 절차도 한결 간편해진다. 현재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등 해외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 신고 외에도 수시 보고와 매년 1회 정기 보고 등 사후 보고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수시 보고는 폐지되고 매년 1차례 정기 보고로 통합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 고시)을 개정해 이 같은 제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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