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인정…윤미향 의원직 내려놔야

2023. 2. 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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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대) 이사장으로 일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들어온 후원금 중 17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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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징역 5년)에 크게 못 미치는 처벌 수위다. 보조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위반, 준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됐다고 한다. 금고 이상 구속형을 피한 이상 내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주목되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죄목이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대) 이사장으로 일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들어온 후원금 중 17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다. 정의연대가 어떤 단체인가. 일본군 위안부로 불우한 삶을 살아온 할머니들을 돕자고 만든 시민단체다. 윤 의원은 이 단체 활동을 기반으로 사회적 인지도를 높였고, 2020년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단체를 이끄는 동안 57차례에 걸쳐 후원금으로 갈비를 사 먹거나 마사지를 받고, 각종 개인 과태료와 공과금을 내는 등 착복 행위를 일삼았다. 횡령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도덕·윤리 의식이길래 그런 돈에 손을 댈 수 있다는 말인가.

윤 의원이 조금이라도 양심과 염치가 있다면 당장 의원 배지를 떼고 위안부 할머니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그래야 이미 땅에 떨어진 자신의 명예는 물론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 온 동료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죄의식을 조금이나마 더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도덕적으로 함량 미달인 윤미향 유의 정치 모리배들이 나라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는 목도하는 그대로다. 한 해 7억원이 넘는 혈세(세비 포함)를 지원받으며 국민의 정치 혐오증을 증폭시키는 데 앞장서는 게 다 이런 정치꾼들이다. 언제까지 이런 4류, 5류 정치인들의 행태를 봐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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