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부 유죄…권오수 집행유예

민정희 2023. 2. 1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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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단 의혹으로 크게 조명받아온 사건이죠?

BMW 차량 판매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사건, 1년 3개월 만에 오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주가 조작이 있었다면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9년 1월 30일, 9,000원으로 첫 거래를 시작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상장 후 1년 동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권오수 당시 회장은 주가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주포' 들에게 주가 관리를 의뢰했고 이후 3년간 시세 조종이 이어졌다는 게 검찰 수사 결괍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전·현직 증권사 직원 등 9명을 이런 혐의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오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권 전 회장이 주포를 물색했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계좌를 동원해 시세 조종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는 상당한 손해를 입는 등 '실패한 주가 조작'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0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주가조작 의심 행위에 대해선 기소 시점인 '2021년 10월'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시효가 남은 행위들 가운데 서로 짜거나 거짓으로 거래한 통정·가장 매매를 100여 건, 실제 거래를 통한 시세조종은 3,000여 건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 "(한 말씀만 해 주세요.) ..."]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2010년까지 활동했던 또 다른 '선수' 이 모 씨에겐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 이른바 '전주'로 불렸던 손 모 씨에 대해서도 단순 '투자' 개념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 일부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재판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박미주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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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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